이 글이 답하는 질문
입고 처리를 분명히 했는데 창고 담당자는 "재고가 안 보인다"고 하고, 구매 담당자는 "왜 아직 송장 처리가 안 되냐"고 합니다. 시스템을 열어보면 수량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대부분은 어떤 이동유형으로 입고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입고를 한 번에 끝내는 101과, 검수를 거쳐 두 단계로 나누는 103·105는 재고가 어디에 잡히는지, 회계 전표가 언제 생기는지, 송장검증이 언제 가능한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를 재고·회계·후속 처리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101 단일 입고와 103·105 2단계 입고의 처리 흐름 차이
- 보류재고(GR Blocked Stock)가 일반 재고와 다른 점
- 회계 전표가 생기는 시점과 그것이 송장검증에 미치는 영향
- 검수에서 불합격한 수량을 되돌리는 122·124 처리
- 어떤 상황에서 2단계를 도입할지 판단하는 기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구매오더를 만들고 입고를 처리해 본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이동유형이 무엇인지 몰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개념부터 짚습니다. 화면 기준은 S/4HANA와 ECC 6.0에서 공통으로 동작하는 범위만 다루며, 표준 이동유형 번호는 두 환경에서 동일합니다.
이동유형이 결정하는 것
이동유형은 세 자리 숫자로 된 코드지만, 실제로는 자재 이동 한 건의 성격 전체를 규정합니다. 같은 "입고"라도 어떤 번호를 쓰느냐에 따라 다음이 달라집니다.
- 재고 종류 — 바로 쓸 수 있는 가용재고인지, 아직 쓸 수 없는 보류·품질검사 재고인지
- 회계 전표 발생 여부 — 재고 자산과 GR/IR 계정이 움직이는지
- 후속 처리 가능 여부 — 송장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 구매오더 이력 반영 — 발주 잔량이 줄어드는지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수량이 시스템에 들어왔으니 재고가 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량이 기록되는 것과 그 수량을 실제로 출고·소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동유형 번호는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백 단위는 입고 계열, 이백 단위는 출고·소비 계열, 삼백 단위는 재고 이전 계열입니다. 그리고 각 이동유형에는 짝이 되는 취소·반품 번호가 존재합니다. 101의 취소는 102, 103의 반려는 124, 105의 취소는 106인 식입니다. 이 짝 관계를 알아두면 잘못 처리한 건을 되돌릴 때 어떤 번호를 써야 할지 헤매지 않습니다. 커스텀 이동유형을 만들 때도 이 체계를 따르는 것이 이후 유지보수에 유리합니다.
101 — 한 번에 끝내는 입고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입고입니다. 물건을 받는 즉시 다음이 모두 일어납니다.
- 수량이 가용재고(Unrestricted)로 올라가 즉시 출고·소비 가능
- 재고자산 계정 차변, GR/IR 계정 대변으로 회계 전표 생성
- 구매오더 이력에 입고 수량이 기록되고 발주 잔량 감소
- 송장검증(3-way match) 진행 가능
흐름이 단순해 대부분의 자재에 적합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서 규격이 일정한 자재를 받는 경우, 굳이 단계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103·105 — 검수를 사이에 두는 2단계 입고
물건은 도착했지만 아직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103(GR into Blocked Stock) 단계에서는 수량만 보류재고로 기록됩니다.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량이 보류재고(GR Blocked Stock)에 잡혀 출고·소비 불가
- 회계 전표가 생기지 않음 — 재고자산도 GR/IR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송장검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평가되지 않은 수량이므로 재고 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105(Release GR Blocked Stock)에서 비로소 확정 처리가 일어납니다.
- 보류재고에서 빠져 가용재고로 전환
- 이 시점에 재고자산·GR/IR 회계 전표 생성
- 구매오더 이력에 입고가 확정 반영되고 송장검증 가능
즉 103은 "받아두기만 한 상태", 105는 "정식으로 인수한 상태"입니다. 회계적으로 부채(GR/IR)가 생기는 시점이 105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이를 한눈에
| 구분 | 101 단일 입고 | 103 보류입고 | 105 확정입고 |
|---|---|---|---|
| 재고 반영 | 가용재고 즉시 증가 | 보류재고에만 기록 | 보류 → 가용 전환 |
| 사용 가능 여부 | 즉시 출고·소비 가능 | 불가 | 가능 |
| 회계 전표 | 생성됨 | 없음 | 생성됨 |
| 재고 금액 | 반영 | 미반영 | 반영 |
| 송장검증 | 가능 | 불가 | 가능 |
| 불합격 처리 | 122 반품 | 124 반품 | 122 반품 |
불합격 수량을 되돌릴 때
검수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되돌리는 이동유형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103 상태에서 반려하는 경우 124(Return from GR Blocked Stock)를 씁니다. 애초에 회계 전표가 없었으므로 되돌릴 때도 회계 영향이 없습니다. 장부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며, 이것이 2단계 방식의 큰 장점입니다.
반면 101이나 105로 이미 확정 입고한 뒤 반품하면 122(Return to Vendor)를 사용하고, 이때는 재고자산과 GR/IR을 역분개하는 회계 전표가 발생합니다. 이미 송장검증까지 진행됐다면 대변 메모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손이 더 갑니다.
정리하면 불합격 가능성이 있는 자재일수록 103에서 멈춰두는 편이 사후 정리가 훨씬 간단합니다.
재고 조회에서 놓치는 부분
프로그램에서 재고를 집계할 때 보류재고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섞어 넣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용재고와 보류재고는 별도 필드로 관리되므로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 저장위치별 재고 — 가용/보류를 구분해서 읽는다
SELECT matnr, werks, lgort,
labst, " 가용재고 (Unrestricted)
speme, " 보류재고 (GR Blocked)
insme " 품질검사 재고
FROM mard
WHERE matnr = @p_matnr
AND werks = @p_werks
INTO TABLE @DATA(lt_stock).
" 출고 가능 수량을 물었다면 labst 만 답이다.
" speme 를 더하면 아직 인수하지 않은 수량까지 포함된다.
"창고에 물건이 몇 개 있느냐"와 "지금 출고할 수 있는 수량이 몇 개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아직 인수 전인 수량이 보류재고이므로, 가용성 판단에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실물 재고 실사와 대조할 때는 보류재고도 세어야 합니다.
실제 흐름으로 따라가 보기
수입 자재를 예로 들면 두 방식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해외 공급업체에서 부품 1,000개를 주문했고, 통관을 거쳐 창고에 도착했지만 규격 검사에 사흘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101로 처리한 경우, 도착 즉시 1,000개가 가용재고가 됩니다. 생산 부서에서 자재를 요청하면 그대로 출고됩니다. 그런데 이틀 뒤 검사에서 200개가 규격 미달로 판정되면, 이미 일부가 생산에 투입됐을 수 있습니다. 반품 처리(122)를 하면서 재고자산과 GR/IR을 역분개해야 하고, 송장검증이 이미 진행됐다면 대변 메모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회계 기간이 넘어갔다면 정정 전표가 지난 달로 소급되지 않아 담당자가 별도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103·105로 처리한 경우, 도착 시점에는 보류재고 1,000개만 기록됩니다. 생산 부서가 요청해도 출고되지 않으므로 미검수 자재가 투입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검사 후 합격 800개는 105로 확정 입고하고, 불합격 200개는 124로 반려합니다. 회계 전표는 합격분 800개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정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수량이 클수록, 단가가 높을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사무용품처럼 검수가 사실상 형식적인 자재에 이 흐름을 적용하면 담당자만 번거로워집니다.
발주 잔량과 미결 관리
구매오더 관점에서도 두 방식은 다르게 보입니다. 103은 아직 인수가 아니므로 구매오더의 입고 이력에 확정 수량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발주 잔량은 그대로 남아 있고, 구매 담당자 화면에서는 "아직 안 들어온 발주"로 보입니다.
여기서 현장 혼선이 자주 생깁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 있는데 시스템은 미입고 상태이니, 구매팀은 공급업체에 독촉하고 공급업체는 이미 보냈다고 답하는 식입니다. 2단계 입고를 도입할 때는 구매·창고·품질 세 부서가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의미로 해석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류재고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쉽습니다. 105 처리를 빠뜨린 수량이 몇 달간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물건은 창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았으며, 공급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류재고 잔량을 뽑아 담당자에게 회람하는 절차 하나가 이 문제 대부분을 막아줍니다.
" 105 미처리 보류재고 추적 — 오래된 건부터
SELECT matnr, werks, lgort, speme
FROM mard
WHERE speme > 0
INTO TABLE @DATA(lt_blocked).
" 자재문서 이력과 조합해 103 전기일이 오래된 건을
" 우선 확인하면 방치 재고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2단계를 도입할지 판단하는 기준
모든 자재에 2단계를 적용하면 처리 건수가 두 배가 되고 담당자 부담이 커집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만 선택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입 자재나 신규 공급업체 — 규격 미달·파손 가능성이 있어 인수 판단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고가 자재 — 잘못 인수하면 회계 정정 부담이 큰 경우
- 검수 기간이 긴 자재 — 도착과 인수 사이에 며칠이 걸리는 경우
- 월말 경계 — 도착은 이번 달, 인수는 다음 달로 나눠야 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실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물건은 말일에 도착했지만 검수가 다음 달에 끝난다면, 103으로 받아두고 105를 다음 달에 처리해 부채 인식 시점을 실제 인수 시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품질관리(QM) 모듈을 쓰는 경우에는 103·105 대신 품질검사 재고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트가 자동 생성되고 합격·불합격 처리가 표준 흐름을 타기 때문입니다. 두 방식이 목적은 비슷하지만 관리 주체와 추적 수준이 다르므로, 도입 전에 어느 쪽이 조직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가와 마감에 미치는 영향
회계 전표가 105 시점에 생긴다는 사실은 단가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동평균가로 관리하는 자재라면 단가가 확정되는 시점이 105입니다. 103 단계에서는 수량만 있고 금액이 없으므로 평균 단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수 결과에 따라 일부만 인수하게 되면 실제 인수 수량 기준으로 단가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1로 전량 입고한 뒤 일부를 반품하면, 입고 시점 단가와 반품 시점 단가가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말 마감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보류재고 잔량입니다. 물리적으로 창고에 있지만 자산으로 잡히지 않은 수량이므로, 실사 결과와 장부를 대조할 때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GR/IR 잔액입니다. 105는 됐는데 송장이 아직 안 들어온 건이 여기 남습니다. 두 수치를 나란히 보면 "물건은 왔는데 청구서가 안 온 건"과 "물건은 왔지만 아직 인수 안 한 건"이 구분됩니다.
재무팀 입장에서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전자는 곧 지급해야 할 부채이고, 후자는 아직 부채가 아닙니다. 2단계 입고를 도입하면서 이 설명을 재무팀과 공유하지 않으면, 마감 때마다 "창고 실사 수량과 장부가 왜 다르냐"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덧붙여 저장위치 관리 방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류재고를 별도 저장위치로 분리해 물리적으로도 구분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같은 공간에 두고 시스템상으로만 구분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자가 오출고 위험이 낮지만 공간과 이동 작업이 늘어나므로, 창고 운영 방식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반영 전 점검 목록
- 2단계를 쓰는 자재군이 명확히 정의돼 있는가 — 모든 자재에 일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 103 상태에서 송장검증이 막힌다는 점을 구매팀이 알고 있는가
- 105 처리가 누락된 보류재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 재고 조회 프로그램이 가용재고와 보류재고를 구분해 집계하는가
- 불합격 반려 시 103이면 124, 확정 후면 122를 쓰도록 안내돼 있는가
- 월말 마감 시 보류재고 잔량을 재무팀과 공유하는가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103으로 받아두고 105를 잊으면 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시스템상 사용할 수 없고, 공급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게 됩니다. 보류재고 잔량 리포트를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런 상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 순서에 대해 덧붙이면, 처음부터 전 자재에 적용하기보다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자재군 한두 개로 시작하는 편이 정착이 빠릅니다. 반품이 잦았던 공급업체, 검수에서 자주 걸리는 품목처럼 효과가 눈에 보이는 대상부터 적용하면 현장에서 필요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 뒤 대상 범위를 넓히면 "왜 일이 두 배가 됐냐"는 반발 없이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사 일괄 적용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대체로 몇 달 안에 예외가 늘어나면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담당자가 101로 처리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유형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왜 나누는지에 대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규칙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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